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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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회는 한국긍정적행동지원협회(The Korean Association for Positive Behavior Support Network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회는 미국 APBS(The Association for Positive Behavior Support)의 아시아 태평양(APEC) Social Network Chapter로서, 교수, 전문가, 부모, 교사들로 구성하여, 한국의 긍정적 행동지원 분야의 교육 및 복지 지원 시스템 정립과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.

제3조(위치)

본 협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 기관 또는 회장이 지적하는 곳에 둔다.

제2장 사업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국제학술대회, 연차학술대회, 포럼 개최
  • 협회 학술지, 기타 출판물 편집 및 간행
  • 연구 및 교사, 부모의 교육과 연수
  • 국내외 특수교육 및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
  • 회원의 전문성 증진에 관한 사업
  •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
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교육, 특수교육, 행동분석, 심리, 상담, 의학 등 관련 전공의 대학교수,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,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,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장애학생 부모로 하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

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한다.

제7조(회원 구분)
  • 정회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  • 일반회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을 한 사람으로 한다.
제8조(회원의 징계)
  • 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  • 회비 미납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제4장 기관

제9조(기관)
  • 이사회
  • 위원회

제1절 이사회

제10조(이사회 구성)
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서 구성하되, 지역, 직능, 직업 등을 감안하여 구성한다.

제11조(이사회의 소집)
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2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.

  • 사업 및 결산의 심의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심의
  •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승인
  • 제 규정안의 심의
  •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일
제13조(이사위촉 요건)

이사위촉 및 재위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이사위촉에 동의한 이사는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 임기 2년 동안 4회의 이사회에 모두 불참할 경우 이사 사임 의사로 간주한다.

제2절 위원회

제14조(위원회의 설치)
  • 본 회는 학회 운영,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연구, 정책 수립, 출판 등의 목적으로 각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각 분과 위원회에는 분과 위원장을 1-2명 둔다.
  •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, 협회가 필요로 하는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5조(위원회의 기능)
  • 학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연구 및 보급
    • ② 회원 연수 및 정보교환
    • ③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
    • ④ 학술대회 개최
  • 편집위원회
    • ① 학회지 발간
    • ② 기타 필요한 사항
  • 기타 분과 위원회

    각 분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, 부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(committee chair)을 겸할 수 있다.

제5장 회의

제16조(회의 종류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
제17조(회의 개최)

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8조(회의 의결)

본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의한다.

제6장 임원

제19조(임원의 종류)
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고문: 약간 명
  • 회장: 1명
  • 부회장: 3-5명
  • 상임이사: 1명
  • 편집위원장:1명
  • 부 편집위원장:1명
  • 학술운영 위원장: 2명
  • 분과 위원장: 약간 명
  • 이사: 00명
  • 감사: 1명
제20조(회장 및 임원의 선임)
  •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, 회장 선임은 추천위원회(임기 완료 예정 회장, 부회장, 학술운영위원장 및 편집위원장)의 추천 후보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총회에 보고한다.
    (단, 초대 회장은 창립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한다.)
  • 고문, 부회장 및 이사는 제10조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    (단, 초대 임원 및 이사는 초대 회장이 선출한다.)
  • 상임이사, 편집위원장, 학술운영위원장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  • 부회장은 분과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.
제21조(임원의 의무)

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, 연구회, 분과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상임이사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학술운영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정책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.
  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이사는 총회의 위임 사항과 본 학회의 사업 계획 및 예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고문은 본 학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.
제22조(임원의 임기)

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.

제23조(임원의 보선)

본 협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장 재정

제24조(경비)

본 협회의 경비는 연회비, 이사회비, 보조금,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25조(회계년도)
  •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(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에 따른다.
  •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 수입은 차기 회기연도에 귀속된다.
  •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전년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해당년도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